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4일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대한 직권취소 요청'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정주민들은 2009년 김태환 전 지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해군기지 예정지를 변경을 의회에 요청했고, 한나라당 다수의 전 도의회가 날치기 처리한 점을 부각시켰다.

마을회는 우 지사에게 보낸 직권취소 요청서에서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지난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해당된다"며 "제주도특별법과 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마을회는 "하지만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며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특별법과 조례의 기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회는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지역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을 도지사가 직권 취소해 법을 바로 세워 달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는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안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5일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의장에게 요청서를 전달한 후 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1.01.04.<제주의소리>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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