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금주의 세계

2015.07.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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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7 금세>

1. 한국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일본의 요시오카 다쓰야 피스보트 공동대표 등 양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증오 범죄로 드러나는 독일의 반() 이주민 감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주민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보강과 통합사회 지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일 집권 세력과 주류사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 드러나지 않은 차별을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당사자들이 느끼는 모욕감과 무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4.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 3000인 선언기자회견에 엄마와 나온 아이는 10여명의 케이티엑스 전 승무원 이모들과 손팻말을 나눠 들었습니다

 


1. ·일 시민단체 손잡고집단적 자위권 반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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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내 문제인데 왜 한국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약속입니다.” 지난14일 오후,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의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국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일본의 요시오카 다쓰야 피스보트 공동대표 등 양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시오카 대표는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정부가 강행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무시하고 태어난 것이 나치와 히틀러다. 입헌주의가 무너지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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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이 중의원에서 강행처리된 데 대해 반발해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등이결사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열 대표는 일본 헌법학자 90%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이 법안은 일본 시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는 법안이므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오카 대표도전쟁이 벌어지면 아베 총리는 전쟁터에 가지 않을 테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반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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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일본 정부가 독단으로 헌법 해석을 바꿔 헌법 9조에 위배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이에 근거해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시아인들의 가슴에 과거 일본 침략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일본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 일본 정부가 입헌주의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실현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00315.html

 

기도제목: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게 될 이번 법안 통과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고, 전쟁이 아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미래를 꿈꾸어 서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2. 독일 난민시설 공격행위 급증.. 이민 정서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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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망명 희망자 수용시설에 대한 공격 행위는 모두 202차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한해 전체의 198건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 그 전년도인 2013년에는 60여 건이 그쳤던 만큼 증가일로의 양상에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일 언론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수용시설 방화 등 증오 범죄 보도가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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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올해 상반기 공격 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5%는 우익이나 반 이민 세력의 소행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신()나치에 직결된 행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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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으로 미뤄, 독일사회의 반 이민 정서는 과거처럼 진한 농도의 조직적 반사회 범죄로 번지기보다는 낮은 농도로 넓게 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한, 인구당 수용시설 공격행위 빈도는 옛 서독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진 구 동독 지역이 높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4/0200000000AKR20150724176700082.HTML?input=1179m

 

기도제목:

이민자들이 낯선 정착지에서 잘 적응하기까지 충분히 보호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가 좋은 이웃들로 경험될 수 있도록.

 


3. 모욕감과 무시를 통한 차별의 재구성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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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차별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차별을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당사자들이 느끼는 모욕감과 무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간부 식당과 노동자 식당이 따로 있다. 반찬부터 다르다. 식당에서의 대우도 다르다. 화장실도 거의 간이 화장실인데 여름철에는 구더기에 파리가 날리고, 겨울에는 똥덩어리들이 얼어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박혀있다. 사람이 사는 데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서 오는 차별에서 내가 건설 노동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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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사람이 글을 남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육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를 못 배우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누가 육체 노동을 하겠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동에서의 차별은 이처럼 사람들이 느낀 '가치 훼손의 경험'입니다. 건설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와 공장에서 느끼는 모욕감, 공장 노동자를 못 배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에 느끼는 분함 같은 감정은 존엄의 훼손에 대한 경험이며, 차별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모욕과 무시를 통해 차별을 설명하면 임금이나 현장의 처우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반찬, 대우, 화장실이 바뀐다고 해서 건설 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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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존엄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육체 노동의 가치, 건설 노동자의 존엄을 회복해야만 이들의 차별 경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 동등한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임금이라는 구호는 허공에 떠버리고 맙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9383

 

기도제목:

육체노동에 대한 무시와 모욕, 편견을 인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차별을 직시하고, 육체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회복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4. KTX 전 승무원들, “10년 싸움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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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엄마 품에서 1심 승소의 기쁨을 함께한 8개월 아기는 6살 어린이가 돼 엄마 곁에 섰습니다.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 3000인 선언기자회견에 엄마와 나온 아이는 10여명의 케이티엑스 전 승무원이모들과 손팻말을 나눠 들었습니다전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은효(34)씨는 “10년 넘은 싸움을 허무하게 끝낼 수 없다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이를 데리고 서울역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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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6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규직임을 인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문씨와 동료들의 오랜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씨는 1심 승소와 함께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8 11월부터 2012 11월까지 4년간 매달 받은 월급 8640만원도 되돌려줘야 합니다. 케이티엑스 전 승무원 34명이 받았다가 돌려줘야 할 돈은 모두 293760만원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뒤인 316, 케이티엑스 전 승무원이 세 살 난 딸을 남겨둔 채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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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스물다섯이던 2006 31일부터 이런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로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들이 단식·점거·고공농성 등 온갖 방법으로 외쳐도 철도공사가 꿈쩍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2008 11월 첫 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이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1375.html

 

기도제목:

억울한 자, 소외된 자를 변해 할 사법권이 국가와 자본에 빌붙어 서민을 우롱하는 이 시대, 아파하는 생명들의 외침이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