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금주의 세계

2014.04.14 12:15

개척자들 조회 수:691

<2014. 4. 14 금세>

1. 지난 2월 인도 선거위원회는 1950~1987년 인도에서 태어난 티베트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늘어나면서, 2022년 카타르 도하 월드컵이 이주 노동자들의 인골탑아래서 열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나토(NATO)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무시한 체, 불법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4. 오늘은 고려 석탑인 경천사 십층석탑에 담긴 일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 망명 55년 만에 첫 선거 티베트인들의 눈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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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인도 총선은 티베트인들에게 역사적인 선거가 됐습니다. 1959년 달라이 라마의 망명 이후 55년 만에 인도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처음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인도 선거위원회는 1950~1987년 인도에서 태어난 티베트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는 지난해 8월 카르나타카주 대법원이 인도 시민권법에 따라 티베트인들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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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3월 독립을 요구한 티베트 민중봉기가 중국의 진압으로 실패한 뒤 티베트인들은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많은 티베트인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했고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중앙 티베트 행정기구(망명정부)가 설치됐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약 90%가 다람살라와 델리 등 인도에 모여 살고 있으며, 중국에 살다 망명길에 오르는 티베트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인도입니다그러나 인도에서도 티베트인들의 처지는 불안합니다. 망명정부는 티베트인들에게 국적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그린북’을 발급하고 있지만, 망명정부에는 티베트인들을 보호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티베트인들은 공식 난민 지위를 얻을 수도 없어서 인도 정부로부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받고, 최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인도 여권도 발급받을 수 없는 ‘무국적자’여서 토지 소유권, 취업 기회는 제한되며,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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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인도 시민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으니 인도 시민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티베트인 초걀은 “티베트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생활을 하려면 인도 시민권이 필요하다”며 “티베트 독립에 대한 논쟁은 어른들의 유산일 뿐”이라고 힌두스탄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들은 시민권 취득이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인도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도 내무부가 총선 시작을 앞두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망명정부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격려할 수도, 단념시킬 수도 없다. 개인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제목: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티베트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2. 이주 노동자들 피로 짓는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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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33, 2011 239, 2012 237, 2013 241, 2014 2월 현재 37…….카타르 도하 주재 인도대사관이 지난 2월 공개한 카타르내 인도인 사망자 숫자입니다. 2010 12월 월드컵 개최권을 따낸 전후로 카타르 정부는 경기장과 인프라 공사 등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4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체로 젊고 건장한 인도 노동자 1000명 가량이 숨졌습니다. 카타르 인구는 2001년만 해도 60만 명에 불과했는데, 10여 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원개발·건설 사업 규모를 늘린데다 월드컵을 유치한 뒤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이주노동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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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주노동자 절대 다수가카팔라 시스템’(후원자 제도)이라는 중동 지역 특유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카팔라는 건설·가사도우미 등 비숙련 이주노동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지위를 사실상 고용주의노예신분으로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가 되려면 반드시 카타르 국적자인 고용주가 스폰서가 돼야 합니다. 일단 입국하면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일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출국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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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소수의 카타르 국적자가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고용하고 편히 사는 데 익숙해진 국민 의식도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카타르인 가구의 95%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절반 이상이 두 명 이상의 가사도우미를 둡니다. 카타르인 10명 가운데 9명은 카팔라 시스템이 약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도제목: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들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하고, 카타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3. 조약이나 국제법 따위를 농담거리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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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무시한 체, 불법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소보전쟁에서 나토는 개전 전부터 유고 정부를 윽박질러 코소보 자치안과 유고 전역 사찰권을 담은 랑부예협정을 강요했고 유고 의회가 그 승인을 거부하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토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국제법 원칙을 어기고 무력이나 협박으로 체결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조약법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나토의 공습 한달 동안에만도 38000회에 이르는 폭격으로 병원 33, 학교 480, 사원 18, 역사 유적지 9개가 잿더미로 변했고 발전소나 농장 피해까지 포함해 최소 100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 부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토는 전시 민간인과 민간시설물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정(Geneva Convention )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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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본질적인 나토의 불법성은 따로 있습니다. 나토의 코소보전쟁은 유엔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다는 대목입니다. 나토는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른 초국가적인 지역협정체로 유엔법을 따라야 하는 조직이지만 유엔은 국가가 아닌 나토에 무력 사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토가 유엔 회원국인 유고를 공격한 건 원천적인 불법입니다. 심지어 나토는 나토 조약 제5조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명시한 자신들의 법마저 짓밟았습니다. 유고는 결코 나토 회원국을 위협한 적도 공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토는 조약 제6조가 규정한 방어 영역을 벗어나 원정침공까지 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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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미국과 함께 벌여온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미국과 함께 쳐들어간 이라크 침공은 2011년 나토의 리비아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토폭격대는 코소보에서 써먹었던 ‘대량학살 방지’와 ‘인도주의 중재’라는 용어를 또 들이대며 220일 동안 26500회 출격해서 리비아를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무렵 리비아 혼란 과정에서 1000~2000여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나토가 공습하기 시작한 3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 수천 명을 포함하여 3만 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사이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인권단체들이 나토의 민간인 공격과 살해 증거를 수없이 내놓았지만 나토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조사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민간인 수만 명을 살해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우겨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ERIES/504/631311.html

 

기도제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들의 불법적 만행에 대해 인정하고, 희생된 이들에 대한 책임 의무와 국제법 준수를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4. 고려석탑 약탈한 관료분노한 英 청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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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후 2년이 지난 1907 3.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총칼을 들고 부소산 기슭에 있는 경천사 절터로 몰려와 13.5m의 큰 키에 탑신마다 불상과 보살상들로 섬세하게 조각된 석탑을 마구 해체하고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근 주민들과 군수 일행이 가로막자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는 거짓말을 내세워 총검으로 위협했고 날이 어두워지자 달구지 수십 대에 석탑 조각들을 싣고 개성역으로 빼돌린 뒤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다나카 미쓰아키는 일본의 궁내대신으로 문화재 약탈자 가운데 최고 악질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1904년에 발간된 <한국건축조사보고>라는 책에서 본 경천사십층석탑에 흠뻑 빠졌습니다. 높은 탑이지만 위압감보다는 상승과 안정의 느낌을 주면서 균형감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회색 대리석 탑을 보고, 자나깨나 이 탑을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놓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돈을 주고 무뢰배들을 고용해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문화재 약탈과 야반도주라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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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이름을 팔아 문화재를 훔쳐간 이 사기행각은 순식간에 한양으로 전해져,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35세의 언론인 어네스트 베셀이라는 젊은 영국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조선을 사랑했던 베셀은 석탑을 돌려받기 위해 용기 있게 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통감부의 매수와 회유를 뿌리치고 이 전대미문의 문화재 약탈 소식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코리아 리뷰>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던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 역시 일본 고베 영자신문 <저팬 크로니클>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인 <뉴욕 포스트>에 이 사실을 알려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의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석탑 약탈을 없는 사실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나서 다나카를 질타하고 조선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나카는 귀를 막고 11년 동안 버티다가, 1918년 결국 국내외 여론의 단합과 계속되는 총독부의 반환 요구에 무릎을 꿇고 탑을 경성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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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경천사십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돌아왔지만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애써 찾아오고도 해방 때까지 경복궁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른 뒤 1959년 경복궁 내 전통공예관 앞에 세워졌고, 3년 후에는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아름다운 대리석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베셀과 헐버트의 유해는 유언대로 고국에 가지 않고, 합정동 서울외국인묘지공원에 묻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

http://www.nocutnews.co.kr/news/4004414

 

기도제목: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이름없는 선조들과 외국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제국의 식의주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대성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와 미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가꿔가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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