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7일 송강호 박사 진술서

2012.05.18 11:38

개척자들 조회 수:1218

세차례의 중지와 판사의 경고 속에서 끝까지 진술하셨던 내용입니다.

계속적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상공사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1 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중죄인이 되어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오게 된 작년 3월 이전에는 한번도 법정에 설 일이 없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만일 해군기지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했었더라면 저는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처럼 동티모르나 아프가니스탄, 캐시미르 같은 분쟁지역에서 전쟁 난민들을 돕거나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계속해 왔을 것이고 반다아체의 쓰나미 피해자들이나 하이티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했을 겁니다.
제가 강정마을에서 경험한 것은 불의한 강자 앞에서 정의를 열망하는 힘없는 주민들이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무릎 꿇고 침묵을 강요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양심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 하기 마련입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이렇게 억울한 강정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검사님, 판사님은 한번이라도 강정마을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땅을 강제로 빼앗긴 농민들의 울분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강정마을에는 사기와 공갈, 협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정 앞바다는 수백 년이 넘도록 어쩌면 수천 년 동안 해녀들의 바당밭이었지만 지난 2007 80여명의 해녀들이 후손 대대로 자연의 혜택을 줄 이 바당밭을 영원히 팔아먹었습니다. 현재의 해녀들은 이 바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후손들로부터 빌린 것인데 해군들이 1억 원씩을 줄 테니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과 후손들이 공유해야 할 구럼비와 강정바당이 해군들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해군들은 기지건설을 위해 8만평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땅은 100여명의 토지 소유자들의 것이었는데 그 중 60명 이상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매 당했습니다. 은행에 당신 땅값이 있으니 찾아가시오 라고 통보한 것이지요. 자기 땅을 강제로 빼앗긴 농부들은 할 수 없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거래입니다. 게다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해군들이 붉은발 말똥게나 맹꽁이, 층층고랭이와 같은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을 이주시켰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는 이도, 관심을 갖는 이도 없습니다. 해군은 처음부터 이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군은 이 골치 아픈 장애물들을 합법적으로 종말 처리한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어떻게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해군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는 윤태정 전 마을회장과 짜고 2007 4 26일 불법적인 마을 회의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유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해군은 불리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수된 해녀들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유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군이 배후에서 조종한 마을회의는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도 않았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 개진도 금지 당했으며 찬반 숫자 확인도 안된 채 박수에 의해 회장이 결과를 공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공청회도 자유로운 토론도 찬반의 숫자파악도 하지 않은 회의가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결정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마을회장은 탄핵당했고 마을주민들은 심각한 불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파괴하여 해군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선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해군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천연기념물 442호이자 절대보존지역으로 보호해야 할 구럼비 바위를 지금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탄으로 무자비하게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강포한 해군과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돕는 것이 죄란 말입니까? 1900명이 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6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체포 연행되었고, 300명 이상 처벌당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검사님 언제까지 무고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해군을 도우실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법정이라면 이 피고인석에 세울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해군과 세금을 탕진하는 토건재벌들과 이들을 비호 동조하는 경찰들과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우근민 도지사 그리고 권력자들과 힘센 자들의 시녀가 되어있는 제주법원의 판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상식 이하라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제주 법원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번번이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 12 15일 박재현 판사는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구럼비의 보존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모든 주민들의 어렸을 적부터의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담고 있는 구럼비 바위를 거의 다 부셔 버리고 철조망을 쳐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된다는 것이 제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 법정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인 판결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논리라면 한라산을 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민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1 5 18일 방주성 판사가 진행한 2심에서는 강정마을 주변의 지하수와 생태계와 경관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며 해괴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럼비의 할망물이나 붉은발 말똥게나 맹꽁이가 고소인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왜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인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런 몰상식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똑똑한 검사들이 저에게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를 구속했습니다. 도주할 사람은 재범할 수 없고 재범할 사람도 도주할 수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모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검사로 전락하는 이유도 검찰이 권력자들의 충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 경찰은 강정주민들은 쉽게 구속 기소를 하는 반면에 선박 검사 증서도 없이 두 번이나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에 불법 투하한 삼성 물산 바지선의 불법 운항을 제지하려는 강정주민들의 해상불법공사 감시활동은 육지경찰과 해경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 바지선의 선장은 재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해경 정보 계장은 이 무허가 바지선이 임시 운항 허가증을 받고 조업 중이라고 주민들을 속여 불법 공사 감시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서귀포 경찰서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킨다는 통고에 대해 강정 마을회가 제기한 『옥외 집회 시위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 법원의 오현규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제주 법원은 다시 한번 법의 이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법원이 모든 법의 근본인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하위 법들을 기술적으로 구사하여 금지시키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제 무슨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승우 변호사는 《민주주의에
하다》라는 책에서법이 정한 수단으로 말할 수 없는 이에게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폭력이다. 정당한 주장인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수단을 잘못이라 규정하는 사회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 번호사의 지적이 바로 강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요 대학의 강사이며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곳 강정마을에서 이 사악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단을 만날 때까지 단 한번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연유산인 구럼비를 보호하며 힘없이 파괴되어 가는 강정동의 작은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폭행을 하거나 욕설조차 하지 않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적을 가족처럼 여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간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해군과 건설 노동자들을 선대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복규 판사님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해군의 불법적인 기지 공사를 정죄하고 저의 무죄를 판결한다는 것은 유신 독재치하에서 박정희의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평화가 폭력을 극복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선량하고 무고한 강정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법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마녀사냥을 그칠 용감한 판결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을 희생시켜서 국가 안보를 이루겠다는 해군의 자가당착은 애국을 내세워 자기 조국 독일을 잿더미에 앉혀 놓은 히틀러의 나치즘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정의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제게는 90세가 되신 늙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제게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요 무의미한 희생이라고 저를 간곡히 타이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무모한 싸움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느 입장에서 보아도 거룩한 바위 구럼비와 아름다운 강정 바다와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의한 강자 앞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기보다는 정의를 위한 싸움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현준 검사는 공소장에서 제가 정의와 평화를 빙자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농락한다고 분노에 찬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있는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수치와 분노를 느껴야 옳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해군 기지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오. 얼마나 더 많은 범죄자들을 만들어 낼 겁니까? 도대체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까? 정의로운 판결은 갈등과 분쟁을 그치게 합니다. 아직까지 제주 법원은 강정마을의 갈등과 불화를 그치게 하는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강정 주민들에게 번번히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고 신은 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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