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편법적인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반대한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사법부가 본안결정을 회피함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는 4월 6일(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항소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 총리실은 필요에 따라 제주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12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강정마을의 해안 10만5295㎡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만약 이같이 편볍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경관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연이은 강정마을 연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사법부의 각하 결정은 스스로 불의한 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추진과정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제주 내에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예정부지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군은 불법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절대보존지역 해제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18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 역시 “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한시적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환경적 권리에 대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들에 비추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원고자격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의 법리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편법으로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정과 국방부에게 엄정한 법집행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하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고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 의 법리성을 따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정마을 해상과 해안에서의 공사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취소하라.

 

 

개척자들, 기독청년아카데미, 비폭력평화물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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