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11:36
일단 최근의 사건의 시작이 되는 12월 27일 기사를 몇개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 공사 재개시점은 기사에도 나오듯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작...목사·신부 등 무더기 연행(오마이뉴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재개…주민 등 34명 연행(한겨레신문)
현재는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4일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대한 직권취소 요청'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정마을, 지사·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 취소' 요청(제주의소리)
저도 정확히 정리해둔 자료가 없어서 차츰 흐름을 잡아가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이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01.05 12:31
2011.01.05 12:31
조금 추가하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자잘한 것들 빼고)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지난 2년여 간의 싸움을 정리하는 주요한 흐름이 됩니다. 하나는 2009년 4월 주민 450명이 "환경영향평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주도지사와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기본계획은 문제가 분명하지만 이후 변경승인처분은 필요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지난 2010년 7월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9년 12월23일 강정동 해안 10만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이 이뤄지자 2010년 1월27일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후 변호인을 통해 제주도와 11개월 가까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주민들이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소송 자격조차 주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민들은 바로 24일 이 소송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설은 욕상부에 대한 것으로, 임시사무소 건설이라고 하네요. 전체 건설계획은 일단 2015년 정도까지인 걸로 알고요, 전체 예산은 8,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의 싸움은 크게 도지사(김태환)를 상대로한 싸움으로, 2009년 말까지 주민소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건설을 강행하고자하는 해군을 상대로한 싸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요은 추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