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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불상사 발생시 책임은 해군”…바닷가 25미터 훼손
마을 “법원 항소도 안 끝났다” vs 해군 “공사강행 불가피”

 

 
▲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바닷가에 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강행될 조짐이다. 최근 해군측은 중덕 해안가에 중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암반위에 도로를 내는 작업을 시도하다 주민들의 저지로 중단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연일 강행 조짐을 보이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마을 속칭 ‘중덕’ 해안가에서 건설시행사가 동원한 포클레인 중장비에 의해 약 25미터의 길을 내면서 바닷가 천연암반들이 훼손되자 마을주민들이 동요, 공사현장을 몸으로 막는 등 추가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군 "절차대로 할 뿐"…마을 "아직 소송중" = 해군기지 공사를 맡은 건설시행사 측은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전용토지 형질변경 승인도 받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도 1차 승소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또한 승인됐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막을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은 “현재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한 무효소송이 항소 중에 있고, 공유수면매립도 10만㎡ 이상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항만청에서 받은 것이므로 강정마을회가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한다면 만일 강정마을회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미 훼손된 중덕바닷가를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수 있나”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해군의 도발적 공사감행 등 무리수를 둘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건설시행사가 아닌, 해군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바닷가의 너럭바위들이 중장비에 의해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 . ⓒ제주의소리
   
▲ 이번 기습공사로 중덕바닷가 암반지대 약 25미터 가량이 훼손됐다. ⓒ제주의소리

강정마을회는 “지난 1월 20일 아침 해군기지예정부지 중덕 해안가에 굴착기를 동원해 아름다운 바위들을 부수며 25미터 가량 길을 만들다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제, “해군기지사업은 분명 국가사업이고 안보사업이다.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추진해야할 것을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몰래 공사하다 들키니까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기자들의 인터뷰요청마저 회피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재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는 자연경관1등급지역으로 180여종의 야생화와 함께 붉은발 말똥게, 층층고랭이와 같은 멸종위기동식물이 다량 서식하고 있고, 이 지역 바위들은 용암으로 형성된 길이 600미터가 넘는 단일 형상의 너럭바위들로, 바위 틈틈이 솟아나는 지하수로 인해 국내유일의 바위습지 지대이기도 하다.

◆ 공유수면 매립절차도 '엉터리' 누굴 위한 국가사업! '울분' = 강정마을회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해제 항소심이 남아있고 1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매립허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받아야하는데 부산항만청으로 나온 것이어서 강정마을은 부산지법에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등 법률절차가 남아있는데 공사를 강행할 수 있나”며 “공사를 강행 할 경우 강정주민들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 해 질 수 밖에 없고 국가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사업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강정마을회가 만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이미 깨 부서져 파헤쳐진 바위들은 무슨 수로 복원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개발이 발전이라는 등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낡은 유물로서 ‘선 보전 후 개발’ 보다는 ‘보전을 절대명제로 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화된 안보개념보다 국제적인 공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힘이 더 강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서귀포시청이 최근 승인한 농지전용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마을회는 “시청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농지전용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해군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놓고 강정주민에게는 이미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가자고 하면 그 것이 어떻게 대화일수 있겠는가”라고 시 당국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 일부가 훼손된 중덕바닷가에 나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바닷가 ⓒ제주의소리

이어 강정마을회는 “오래전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토지로 만든 농로마저 포장해주는 구실로 도유지로 기부체납하더니 이젠 법률적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게 매각처분하는 행위는 행정이 아닌 횡포”라며 “농로가 만들어진 목적이 지역농민이 농사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인 만큼 기부체납되었더라도 도정이나 시청이 주민동의 없이 매각 할 자격이 없는 토지”라고 항의했다.

또한 “최근 서귀포시가 이미 지난 도정에서 처분 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이 원 소유주인 농민에게 지급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약속한지 2주일이 다되도록 아무런 대답도 없다”며 “서귀포시에서 해군기지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런 풍토 속에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강정마을 "우 도정, 민선도지사 맞나?" =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도정에 대한 ‘주문’도 던졌다. 강력한 불만을 담은 주문이다.

마을회는 “도민이 뽑은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과거 임명제 도지사 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민선 도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전달조차 못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모습이더니 급기야 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영리병원 해법까지 내놓으며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발전계획 법안이 들어있는 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부분 3대 타이틀에 이어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재에 도전하려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미래와 군사기지는 어울리지 않다”면서 “제주도를 비무장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무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안보에 반하는 주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정마을회는 해군을 향해서도 ‘당부’와 ‘경고’의 뜻을 밝혔다.

마을회는 “해군은 그 제복에서 표방하듯 깨끗한 정의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야 하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후예답게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불의의 힘에 대항해 싸우는 조국의 방패로서 품위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해군은 해군기지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 까지 모든 공사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다시 이러한 무리수를 둘 경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건설시행사가 아닌 해군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해군제주기지사업추진단 측은 "현재 안덕면 화순항에서 제작 중인 플랜트 이식을 위해서나 곧 착수하게 될 해저준설공사와 방파제 공사 등 해군기지 본공사를 위해선 중덕바닷가에 중장비가 진입할 도로공사가 불가피하다"며 "2014년 기지 완공시기를 맞추려면 조만간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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