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4 16:54
<기자회견문 3>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를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은 즉각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단하라
-법을 위반하며 공사재개 강행한 해군은 사죄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하여 현재까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2)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발굴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부분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