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의 사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이 10월 29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의회선교연합’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국민연합’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동성애의 잘못된 점은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면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과 같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분노가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범죄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가 다수자 인권을 위협하고 동성애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로 인해 성적 지향 언어 학력 언어 국가 연령 전과 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했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법무부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교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말씀을 소재로 설교하면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 정필도 최홍준 목사, 주선애 권사),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등 교계 단체들은 지난주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용태(성시화운동 공동대표) 변호사는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신성시하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차별금지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지 못한 법, 역차별법, 동성애자를 양성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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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moj.go.kr)  >  국민광장  > 대화의 장  > 자유발언대 들어가셔서,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글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가려지게 되며, 만약에 가려진 부분을 선포한다면 벌금이나 구속되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리라이프 손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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